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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호적법폐지 이후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관계와 본인의 기본적 신분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기본적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PC발급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3. 필요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4. 상세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5. 여기에서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바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발급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이동하기를 누릅니다. PC와 같은 방법으로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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