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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공제금은 물론 쌓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적립내역서 발급방법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메뉴중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현재까지 적립액을 기준으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인경우 혹은 사망한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별로 구비서류종류가 상이하니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시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에서 사유 선택시 제출필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방법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가 필요한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라고 적고 검색합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발급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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