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햔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소득이 적은 경우 개시연령인 60세보다 더 빨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도 확인해보시고 예상수령액도 확인해보세요!!
자주묻는 질문
Q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절됩니다.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Q :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이 추가지급됩니다. 2023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83,380원(월 23,61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월 15,730원)이 지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