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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인명의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할인된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청방법을 몰라 할인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연납신청하셔서 할인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본인명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소유기간의 1~6월까지 소유분은 6월에 납부하고 7~12월의 소유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만 내도록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여 연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해두면 매년 자동 신청됩니다.
1월 | 연세액의 약 6.4% 공제 |
3월 | 연세액의 약 5.2% 공제 |
6월 | 연세액의 약 3.5% 공제 |
9월 | 연세액의 약 1.7% 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가능
- 이용시간 : 평일 7시 ~ 22시, 토요일 7시 ~ 15시, 공휴일·일요일 신청불가
- 만약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원래의 세액으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후에 다시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6월에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다면 9월에 다시 신청 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부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 오른쪽 상단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눌러줍니다.
- 차량정보검색이 나오면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후 검색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을 누르면 신청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 A :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고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하여 신청
- Q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알려주세요
- A : 연납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년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월~12월)
- Q : 6월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되었다는 메시지가 확인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 이미 자치단체를 통해 연납분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역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Q :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환급 계좌번호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로그인] →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신고]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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